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이혼상담, 소송이혼, 파혼소송 서류발급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 업종 이혼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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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음식점>일식>일식당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위도(latitude): 37.641607

경도(longitude): 126.770533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이혼상담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4 보림빌딩 5층 503~5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5층 503~504호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이혼상담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일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일산법조빌딩 601호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이혼상담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보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5 굿모닝법조타운I 6층 6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1 굿모닝법조타운I 6층 605호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이혼상담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가사전문변호사 고양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층 101호,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층 101호, 102호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이혼상담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조봉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3 이지로빌딩 7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6 이지로빌딩 702호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이혼상담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봄날가정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5 4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1 404호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이혼상담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0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010호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이혼상담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6 4층 법무법인 YK 고양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4층 법무법인 YK 고양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이혼상담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스이

분류: 음식점>일식>일식당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3 청원레이크빌 2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0 청원레이크빌 212호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이혼상담

FAQ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이후에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소송 절차 내에서 조정 또는 화해 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 조서나 화해 조서로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제소 전 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