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대방동 가족상담, 이혼변호사추천, 과거양육비 진행과정안내

경남 대방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남 대방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경남 대방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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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남 대방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창원시가족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20-8 여성회관창원관 1층 창원시가족센터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여성회관창원관 1층 창원시가족센터

위도(latitude): 35.2061473

경도(longitude): 128.6991103

경남 대방동 가족상담

경남 대방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형사이혼가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5-21 오션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경남 대방동 가족상담

경남 대방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78 성은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10 성은빌딩 5층

경남 대방동 가족상담

경남 대방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해정법률사무소 형사 이혼전문 변호사 남혜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THE ONE 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THE ONE 빌딩 2층

경남 대방동 가족상담

경남 대방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디에이치 창원법률사무소 정성원변호사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1 1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101호

경남 대방동 가족상담

경남 대방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아동가족심리상담 공간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352-12 1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165 1층

경남 대방동 가족상담

경남 대방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소화아동가족상담연구소 창원점

분류: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57-12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73

경남 대방동 가족상담

경남 대방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20-8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2층

경남 대방동 가족상담

경남 대방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더원빌딩 1층

경남 대방동 가족상담

경남 대방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우리아이행복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355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80 4층

경남 대방동 가족상담

FAQ

경남 대방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소송 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청구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이자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해가 되거나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