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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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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부부가 화해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를 하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으며,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은 이혼 사유(예: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의 존재와 그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 외에도, 별거 기간, 부부 간의 교류 중단, 재산 관계의 분리 등 사실상의 혼인 파탄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와 가사 조사 결과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나 학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렵고 거주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변경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