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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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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도청 장치 등을 이용해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하거나, 비밀번호를 무단 해제하여 얻은 정보 등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증거로, 민사 소송인 상간 소송에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 심판 후 선임된 미성년 후견인은 친권을 상실한 부모를 대신하여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고,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며,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합니다. 후견인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