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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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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유책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 제3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지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복잡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유리하게 조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또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협상력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기일에 출석할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될 경우, 자신의 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거나,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거나, 오랜 기간 성적 관계가 없었거나, 극심한 폭력 등으로 혼인 관계의 실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별거 증명, 문자, 진술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