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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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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도 본인 확인 절차와 판사와의 직접적인 질의응답을 위해 출석이 요구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도 있지만, 본인 출석이 필요한 중요한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일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화는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키거나,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연락을 해야 한다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객관적인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혼인 파탄 후의 교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실, 이혼에 대한 합의나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 가정 생활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예: 이혼 관련 내용증명, 별거 주소지 입증 자료 등)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