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이혼, 상간자소송, 위자료청구소송 당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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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구 서구 · 업종 이혼 외
대구 서구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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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음악교육>피아노 / 건강,의료>심리상담 / 서비스,산업>기업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 서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대구 서구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위도(latitude): 35.862915

경도(longitude): 128.539013

대구 서구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구사무소

대구 서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8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805호


대구 서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더이로운

대구 서구 이혼

분류: 서비스,산업>기업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702-4 2층 탐정 더이로운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0-1 2층 탐정 더이로운

대구 서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삼일

대구 서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309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309호


대구 서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대구본사 이혼전문변호사

대구 서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05호

대구 서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밝은터심리상담센터

대구 서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85-115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420 3층

대구 서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이엘음악학원

대구 서구 이혼

분류: 음악교육>피아노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110 상가1동 3층 303, 304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1943 상가1동 3층 303, 304호


대구 서구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대구가정법원사무소

대구 서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206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06호

대구 서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선재아동가족상담연구소

대구 서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871 서문메디칼센터 5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3 서문메디칼센터 5층

대구 서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DH행복심리상담센터

대구 서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072-1 3층, DH행복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67 3층, DH행복심리상담센터


FAQ

대구 서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이유 없이 해외 유학 등 법률 행위를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 심판을 청구하거나,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소송 진행 중 상대방(유책 당사자)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상대방의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친권 상실 심판이 인용되어 부모 모두가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에게는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은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