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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지나친 종교 활동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정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헌금이나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계 경제를 파탄내거나, 가족 구성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정 내 불화가 심각해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유효한 외도 증거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성적인 내용이나 애정이 담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숙박업소 출입 기록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블랙박스 녹음 파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있습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 육체적 관계나 그에 준하는 정신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